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기준 강화
작성일
2021.05.23
조회수
293
작성자
신하연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 기준을 연간 50mSv에서 6mSv로 줄여 기준 강화에 나선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개선안을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우주방사선은 태양이나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말한다. 항공기가 북극항공로나 높은 고도로 운항하게 되면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춘다.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까지 연장한다. 임신한 승무원은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토록 한다.

이 밖에도 항공승무원은 매월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 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은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을 변경하거나 탑승 횟수를 조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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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52301024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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